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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안내

입소안내

친어버이 삼아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공경하고 보살펴 드리겠습니다.

입소대상

  • 노인장기요양급여 1~5등급 시설급여 받은 어르신

입소절차

1단계
등급판정 시설급여 인정서 발급
(장기요양보험 공단)
2단계
입소상담
(전화 또는 방문)
3단계
입소계약체결 및 입소
  • 입소상담자 연락처 032-937-8810, 010-2032-7476

입소준비서류

  • 장기요양기관 입소 계약서 1부
  • 건강진단서(전염성여부확인용) 1부
  • 질병진단서(노인성질환확인용) 1부
  •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• 주민등록등본 1부
  •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이용계획서(공단발행) 각 1부
  • 개인 일상복
  • 처방전 및 복용 약

입소비용 안내 (2020년 1월 기준)

개인부담금 안내

(단위:원)

일반수급자 월 비용(30일 기준), *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지원 받음
항 목 월요양 비용 공단부담(80%) 개인부담(20%) 비급여
식비
일반수급자
월 부담액
급여 부분 1등급 2,129,700 1,703,760 425,940 225,000 650,940
2등급 1,976,100 1,580,880 395,220 225,000 620,220
3,4,5등급 1.822.200 1,457,760 364,440 225,000 589,440
비급여
부분
식비, 간식비 2,500/1식/30일 월 225,000
기타
서비스
경관 투여식 실비 비용 별도
개인 의료비 및 특별 서비스 비용 별도
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20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