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안내
입소안내
친어버이 삼아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공경하고 보살펴 드리겠습니다.
입소대상
- 노인장기요양급여 1~5등급 시설급여 받은 어르신
입소절차
-
1단계
등급판정 시설급여 인정서 발급
(장기요양보험 공단) -
2단계
입소상담
(전화 또는 방문) -
3단계
입소계약체결 및 입소 - 입소상담자 연락처 032-937-8810, 010-2032-7476
입소준비서류
- 장기요양기관 입소 계약서 1부
- 건강진단서(전염성여부확인용) 1부
- 질병진단서(노인성질환확인용) 1부
-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-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이용계획서(공단발행) 각 1부
- 개인 일상복
- 처방전 및 복용 약
입소비용 안내 (2020년 1월 기준)
개인부담금 안내
(단위:원)
일반수급자 월 비용(30일 기준), *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지원 받음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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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 목 | 월요양 비용 | 공단부담(80%) | 개인부담(20%) | 비급여 식비 |
일반수급자 월 부담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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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 부분 | 1등급 | 2,129,700 | 1,703,760 | 425,940 | 225,000 | 650,940 |
2등급 | 1,976,100 | 1,580,880 | 395,220 | 225,000 | 620,220 | |
3,4,5등급 | 1.822.200 | 1,457,760 | 364,440 | 225,000 | 589,440 | |
비급여 부분 |
식비, 간식비 | 2,500/1식/30일 월 225,000 | ||||
기타 서비스 |
경관 투여식 실비 비용 별도 | |||||
개인 의료비 및 특별 서비스 비용 별도 | ||||||
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20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