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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
요양보호사 인력기준 변동에 따른 변경수가 안내

작성자
Admin
작성일
2022.10.01
첨부파일1
추천수
0
조회수
144
내용
안녕하세요. 마리실버힐입니다.

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. 10. 1.부터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4 ‘직원의 배치기준’을 개정함에 따라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이 입소 어르신 2.5명당 1명(현행)과 2.3명당 1명(개정)으로 2024. 12. 31.까지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.

본 시설에서는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2.3대1로 증원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. (22.10.01기준 2.2대1)

이러한 점 이해하시고 화면상단 첨부파일에 제시된 장기요양급여 수가표(고시개정 후)를 참고하시어 매달 청구 금액을 확인하시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항상 감사드립니다.

변경 수가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시행일 2022.10.01

구분

변경전

구분

변경후

일 수가

금액

식비

월 납부액

(30일기준)

일 수가

금액

식비

월 납부액

(30일기준)

1등급

일반(20%)

74,850

14,970

9,600

737,100

1등급

일반(20%)

78,200

15,640

9,600

757,200

감경(12%)

8,982

9,600

557,460

감경(12%)

9,384

9,600

569,520

감경(8%)

5,968

9,600

467,040

감경(8%)

6,256

9,600

475,680

2등급

일반(20%)

72,550

13,890

9,600

704,700

2등급

일반(20%)

72,550

14,510

9,600

723,300

감경(12%)

8,334

9,600

538,020

감경(12%)

8,706

9,600

549,180

감경(8%)

5,556

9,600

454,680

감경(8%)

5,804

9,600

462,120

3등급

일반(20%)

68,510

12,808

9,600

672,240

3등급

일반(20%)

68,510

13,702

9,600

699,060

감경(12%)

7,685

9,600

518,556

감경(12%)

8,221

9,600

534,636

감경(8%)

4,943

9,600

436,284

감경(8%)

5,481

9,600

452,424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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